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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08 2018가단195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전 6,61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7. 3.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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