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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0.16 2019가단1089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대 3763.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77. 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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