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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05 2018가단942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임야 22,81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64. 1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주문 제1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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