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05 2018가단942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임야 22,81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64. 1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주문 제1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임야 22,81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1964. 12. 22....
1. 청구의 표시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주문 제1항 기재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