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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21 2018가단5508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전 127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0. 6.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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