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7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84.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5.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0.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은 1982.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0.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C는 198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5.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6. 12.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16. 같은 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8. 11. 12. 19: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다만, 피고인 C는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원룸 안에서, 승패를 가리는 점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