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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0. 11:18경 경산시 남산면 인흥리에 있는 인흥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인 쪽에서 경산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견인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위 견인차량이 급정거를 하자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위 견인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견인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면부로 그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I(61세) 운전의 J 포터 화물차량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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