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11.22 2019노357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교도소 수용 중에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추정되는 증상과 관련하여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 이 사건 살인 범행 후에 스스로 자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를 빼고 아들과 둘이 밥을 먹고, 제가 중국에 있는 친딸에게 돈을 보내주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뭐라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피해자가 자신이 번 돈을 사용하였고 자신에게 차를 준다고 하다가 말을 바꾸는 등 자신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 화가 나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찔렀다면서도 피해자의 몸을 어떠한 순서로 찔렀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전후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