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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18 2018누10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면 16행 및 2면 9행의 “2016. 7. 26.”을 “2016. 7. 18.”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21행의 “98두17463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5346 판결 등”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5면 11, 12행 및 14행의 “2010. 10. 11.”을 “2010. 11. 15.”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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