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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8 2017고단4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4. 경 강릉시 B, 3 층 'C 게임 장 '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당일 당첨된 누적 점수를 확인하는 정 산창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조작 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당일 당첨된 누적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숨은 정 산창 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 용 팔아‘( 등급 분류번호: 제 CC-NA-151008-004 호)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2016. 8. 29. 경 위 게임 장에 같은 게임기 10대를 추가로 설치한 후, 2017. 2. 9.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대전 중부 경찰서 단속지원 결과 회 신서, 일반게임 제공업 신규허가 알림,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각 게임기사진

1. 각 내사보고( 게임 장 허가에 대하여, 동영상 및 동영상 CD에 대하여, C 게임 장 현장사진 및 정산 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법행위 지속기간 및 게임 장 운영규모, 개조된 내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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