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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7 2013노6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5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2004.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2005. 9. 13.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은 8,65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액 중 2,5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자신의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7,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및 남편 명의의 재산도 없어 강제집행할 방법도 없는 점,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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