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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노1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5,540만 원, 피해자 I에게 3,24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일부 양도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당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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