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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4노18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피해자가 3명으로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6억 2,500만 원(피해자 D : 횡령 피해액 9,500만 원, 사기 피해액 9,000만 원, 합계 1억 8,500만 원// 피해자 F : 횡령 피해액 1억 원, 사기 피해액 9,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 피해자 H : 사기 피해액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은 모두 상가 투자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서 오랜 기간 어렵게 저축한 돈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합계 6억 2,500만 원(원심 변제액 : 8,280만 원// 당심 변제액 : 5억 4,22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원금이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 원금에 대한 연 5% 상당의 이자를 2016. 2. 24.까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가 돈산온천관광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243,000,000원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하는 내용(피해자 D에게 76,539,800원 상당, 피해자 F에게 57,828,200원 상당, 피해자 H에게 108,632,000원 상당)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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