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노2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사기 피해액 중 2억 6,500만 원이 Z을 통해 변제되었다.

Z을 비롯한 6명의 피해자들(피해액 합계 2억 7,000만 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합계 7억 3,5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해액 중 4억 7,000만 원 상당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Z을 통해 추가로 1억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변제액을 포함하더라도 여전히 3억 5,500만 원 상당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