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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노3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은 총 1억 2,5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L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액 중 5,0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E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이 당심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만큼 원심판결의 배상명령금액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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