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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2 2017가단54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1층 127.6㎡ 중 1층 1호에 관한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정정된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연체 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명도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미 연체 임료가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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