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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9 2019나1078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 2010. 3.까지 임료를 지급하였고, 2011. 11. 30. 원고에게 여인숙을 인도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2010. 4.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해 원고에게 여인숙을 인계하여 주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할 연체 임료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1호증만으로는 피고와 원고가 2010. 4.경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여인숙의 영업을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첨부된 소장의 청구원인에도 피고가 2015. 10. 8. 여인숙을 원고에게 명도하고 퇴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게다가 원고가 2010. 3.경까지의 월 임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2010. 4.부터 2011. 11. 30.까지 임료 합계 1,600만 원(= 80만 원 × 20개월)으로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공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서 여인숙을 인계받은 것은 정상적인 상행위가 아니라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탈세를 위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상법상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여인숙 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집행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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