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2.13 2012노209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과거 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