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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3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8세)과 동창 사이로, 중학교 때부터 힘이 약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때리거나 협박하여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중고나라에 올려 판매한 후 판매 대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15,000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협박 메시지 사진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소년보호처분의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구속 기소된 후 소년부송치 결정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앞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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