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노312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유부녀인 피해자 C가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임신한 후 낙태를 하자 이를 미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J의 모친인 피해자 K에게 연인관계이던 J가 유사 성행위하는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며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 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가정문제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K과 합의하지 않은 점, 원심 판시 제3항 범죄사실로 수사 중임에도 재차 원심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