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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7 2016고합173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22:2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입구 우측 벽면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에 번지게 하여 벽면 일부 및 벽면에 설치 된 화재경보기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건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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