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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7 2014고합32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3.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19. 22: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D이 살고 있는 집 안방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그곳에 있던 이불 위에 던져 불이 이불을 통하여 안방 벽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신고접수 및 녹음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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