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7 2014고정10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22:05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후곡 6단지 동부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버스에 승차하면서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통카드 결제신청이 되지 않았으니 결제를 하라고 말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버스가 대화동 2036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잡고 있는 위 버스의 운전대를 강제로 오른쪽으로 잡아 돌려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는 위 버스가 가로수에 부딪힐 뻔하게 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승객들이 그 버스에서 내려 다음 버스로 갈아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