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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10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16:28경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을 지나던 D 버스 안에서, 버스가 덜컹거렸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기사에게 ‘씨발놈, 왜 이렇게 버스가 흔들거리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버스 안에서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에 같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에게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차례 때린 다음,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실형을 포함한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폭행 정도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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