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담양군 대덕면에 있는 고창 담양 고속도로 대덕 분기점( 고창 방면) 을 편도 2 차로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직선 구간으로 1 차로에는 피해자 E(27 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가 주행 중이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1 차로에서 주행하던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조수석 앞 휀 다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운 전석 측면 부분으로 호남 고속도로 대덕 분기점( 천안 방면) 을 편도 2 차로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G(31 세) 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I(24 세), 피해자 J(25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