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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77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변호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각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7. 초순 13:30 경 ‘G 병원’ 8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를 갑자기 잡아끌어 이마에 입을 맞추지 않았고, 같은 해 10. 하순 17:30 경 위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E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으며, 같은 해 11. 하순 14:00 ~ 15:00 경 위 병원 8 층 원장실에서 E의 팔을 잡아끌어 가슴을 만지고 E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고, 2014. 1. 1. 14:10 경 위 병원 8 층 원장실에서 E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가슴을 움켜잡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 I, H, J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강제 추행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와 ‘G 병원’ 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병원의 운영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E는 병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과 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E 와 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Q가 ‘G 병원’ 의 요양 급여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기 위하여 해방 공탁을 하고 병원시설 개선 공사를 하는 등 병원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었고, E에게 식대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G 병원’ 의 2013년도 당기 순이익이 437,831,475원에 이를 정도로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였을 경우 E에게 식대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었다.

‘G 병원’ 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L가 2013. 12. 경 일방적으로 병원의 사업자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폐업신고를 하여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E 와 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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