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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8.22 2011고단70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병원'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E은 위 병원의 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말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사실은 위 E에게 자금이 있어 위 병원을 인수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E, 위 E의 처 F, 위 병원의 전 원장인 G, 위 병원의 직원인 H 및 I이 있는 가운데, “E은 돈도 없으면서 이 병원을 인수 받으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E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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