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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6.10.선고 2015고단246 판결
사기
사건

2015고단246 사기

피고인

1 . 김①① ( 64년생 , 남 ) , 전기공사 일용직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용인시

2 . 두②② ( 65년생 , 남 ) , 회사원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수원시

검사

김경우 ( 기소 ) , 안세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사일 ( 피고인 김①①을 위하여 )

법무법인 한가온 ( 피고인 두②②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희권

판결선고

2015 . 6 . 10 .

주문

피고인 김①①을 징역 1년에 , 피고인 두②②을 벌금 2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두②②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①①은 오○○과 함께 2013 . 8 . 일자불상경 피해자 최○○ 운영의 용인시 캠핑장 매장 내에서 피고인 두②②을 상대로 특수렌즈와 뒷면에 특수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으로 돈을 땃다가 이를 피고인 두②②에게 적발되자 피고인 두②②에게 함께 사기도박을 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

피고인들은 위 오○○과 공모하여 , 2013 . 9 . 2 . 경 위 캠핑장 매장 내에서 피해자 최 ○○을 상대로 피고인 김①①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뒷면에 특수표시가 되어있는 카 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읽고 , 피고인 두②②과 위 오○○은 피고인 김①①의 지시에 따라 판돈을 더 걸거나 게임에서 빠지는 방법으로 도박의 진행과 승패를 지배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도박에서 이겨 피해자로부터 도금 200만원을 교 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 12 . 17 .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61 , 990 , 000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증인 최○○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가 . 피고인 김①①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징역형 선택 )

나 . 피고인 두②②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반성 ,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

1 . 노역장유치

피고인 두②②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 가납명령

피고인 두②②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 김 ①① )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불량

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김①①이 특수장비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 이 사건 피해액이 6 , 1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 피고인 김① ①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송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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