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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10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060,681원 및 그 중 220,071,000원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1. 피고에게 108,891,000원 및 111,180,000원을 각 변제기 2016. 11. 30. 이자 연 8%(매월 지급), 지연배상금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는데, 변제기를 2018. 6. 30.로, 이자를 연 5.5%로, 지연배상금을 연 20%로 변경하였다.

나. 108,891,000원에 대한 2018. 1. 2.부터 2018. 3. 2.까지 연 5.5%의 비율에 의한 미지급 이자는 984,493원이고, 111,180,000원에 대한 2018. 1. 2.부터 2018. 3. 2.까지 연 5.5%의 비율에 의한 미지급 이자는 1,005,18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22,060,681원(=108,891,000원 984,493원 111,180,000원 1,005,188원) 및 그 중 220,071,000원(=108,891,000원 111,18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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