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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재나6363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245604호 제1심 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245604호로 ‘미지급 차임 105만 원과 약정 지연배상금 14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9. “피고는 원고에게 9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5.부터 2012.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인용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미지급 차임이 9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지연배상금 약정은 피고가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를 대비한 위약금의 규정에 해당하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경제적 지위,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예정액의 비율, 예정 손해액의 크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의 거래 관행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연배상금 약정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연체된 차임 전액에 대하여 10%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은 9만 원(90만 원 × 10%)이 된다.

나. 부산지방법원 2012나12259호 항소심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2나12259호)은 2012. 10. 19.'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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