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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21102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81,804원 한도 내에서, 41,944,157원 및 그 중 41,858,148원에 대하여 2020. 1. 4...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3. 주식회사 D(구상호: 주식회사 E)와 BMW X3 20d 자동차를 리스기간은 48개월로 하고 매월 25일자에 1,077,000원씩 리스료를 지급하고,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83,781,804원의 보증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E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2020. 1. 3. 기준 중도상환금 41,858,148원 및 지연배상금 86,009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3,781,804원 한도 내에서, 41,944,157원(= 중도상환금 41,858,148원 지연배상금 86,009원) 및 그 중 41,858,148원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리스차량의 추정잔존가치가 중고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아 중도상환금이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중도상환금이 추정잔존가치까지 고려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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