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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114
업무방해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0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업무 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2016 고단 1033호 및 2016 고단 1655호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2016 고단 1655호의 피해자 D의 처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증거기록 58 쪽),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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