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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8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9. 23:49경 택시를 타고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가 그곳 사무실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네비 떼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3:55경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 외 1명이 탑승하여 출동하려고 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2호 순찰 차량을 향해 달려가 차량 전면부를 향해 1회 발길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파출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서 있던 경사 F를 1회 떠밀어 폭행하고, 이로 인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의자에 드러누워 몸부림을 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D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 출동 및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및 CCTV영상 자료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파출소 CCTV영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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