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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0 2019가단18312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E 전 18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64. 2. 10. 경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의 조모 F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2002. 8. 19. 경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의 부친 G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쳤다가 2005. 4. 2. 경 매매를 원인으로 G의 외숙모인 H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쳤다가 2015.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원고의 조모 F은 1977. 8. 경 전주시 완산구 I 전 617평을 I, J, K, E( 이 사건 토지), L, M, N, O, P, Q, R 등 10 여 필지로 분할하고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매도하면서 토지 매수인들의 통행 및 건축행위를 위하여 위 분할된 토지들에 모두 접하는 폭 2 미터의 ‘Y’ 자형 모양의 이 사건 토지를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하였다.

전주시는 이 사건 토지 아래에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 B는 1998년 경 위 분할된 K 토지와 인접한 S 토지 상에 B 청사를 신축하면서 당시 건축 법령에 따라 추가로 도로 부지의 확보가 필요하자 신축 부지 인 위 S 토지 중 일부를 도로 용도로 분할하여 (T 로 분할) 이를 이 사건 토지( 별지 도면 ‘ 다’ 부분, 이하 이 사건 ’ 다‘ 부분이라고 한다) 와 함께 U에서 위 신축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또 한, 피고 B 조합 는 2001년 경 위 분할된 K 및 L 각 토지 및 각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그 지상 각 주택을 철거한 후 위 각 토지 위에 피고 B의 지상 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 당시 건축 법령에 따라 추가로 도로 부지의 확보가 필요하자 위 K 토지 중 일부를 도로 용도로 분할하여 (V 로 분할) 이를 이 사건 토지 중 ‘ 다’ 부분과 함께 U에서 위 각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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