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13 2019가단1158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그 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나. 1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그 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나. 12,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