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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13 2019가단1158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그 중,

가.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나. 1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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