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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343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085,15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2017. 3.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대여금에 변제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2. 18.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행최고를 한 것으로 보아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체책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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