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8고단275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무직인 자이다.

남북한 간 교역에 있어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 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한 2010. 3. 26 천 안함 피격 이후

5. 24 조치로 북한 과의 교류가 전면 금지되어 실제 북한산 물품을 거래 반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중국 연길 거주 중국 화교 출신 시누이 C이 북한 라 진에서 북한 물품을 구매하여 인천 거주 탈북 민 D에게 국제 택배로 보내오면 피고인이 본인의 SNS 카카오 스토리에 북한 물품 광고를 하여 판매를 도와주기로 C과 모의를 한 후, 2016. 11. 말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중국에서 북한산 명태 90 봉지 (1 봉지 10마리, 봉지 당 30,000원) 총 2,700,000원, 사탕 150kg (kg 당 25,000원) 총 3,750,000원, 과자 100kg (kg 당 15,000원) 총 1,500,000원, 국수 30kg (kg 당 20,000원) 총 600,000원 등 총액 8,550,000원 상당을 배편을 이용 인천 국제 터미널을 통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 반입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벌법 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1992. 10. 13. 선고 92도 1428 판결 등 참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고만 한다) 은 제 13조 제 1 항에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 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 27조 제 1 항 제 3호에서 법 제 13조 제 1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