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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14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북한의 물품 등을 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 공소장에는 2012. 6.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경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제29쪽), 이후 경찰이 조사한 출입국 내역(증거기록 제42쪽) 및 위 출입국 내역에 기한 피고인 조사 내용(증거기록 제37쪽)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공소가 제기되어 범행일시가 '2012. 6.경'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직권 정정하기로 한다.

중국 소재 백두산 부근에서 북한 화폐 9장을 2세트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였고, 2013. 8. 6. 21:55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판매 글을 게시하고, 북한지폐 9장을 2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인바,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법(2014. 3. 11. 법률 제123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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