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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1 2015가단41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누나인 소외 C는 피고가 운영하였던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는데, 소외 C는 피고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고가 소외 C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2007. 6. 30. 지연손해금율 연 60%로 각 정하여 법무법인 청해 증서 2004년 제1000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금 및 2007. 7. 1.부터 2014. 12. 23.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 합계 65,114,90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타채13337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는 소외 C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이고, 소외 C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 5. 21.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피고의 은행계좌로 750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도 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는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던 소외 C가 사용하였고 거래내역도 실제 소외 C가 거래한 내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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