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누나인 소외 C는 피고가 운영하였던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는데, 소외 C는 피고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고가 소외 C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2007. 6. 30. 지연손해금율 연 60%로 각 정하여 법무법인 청해 증서 2004년 제1000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금 및 2007. 7. 1.부터 2014. 12. 23.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 합계 65,114,901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타채13337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는 소외 C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이고, 소외 C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5. 5. 21.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피고의 은행계좌로 750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도 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는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던 소외 C가 사용하였고 거래내역도 실제 소외 C가 거래한 내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