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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06 2014가단1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3. 4. 10. 작성 2013년 증서 제550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5. 피고가 소외 C으로부터 임차하였던 부산 해운대구 D빌딩 702, 703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보증금 3,500,000원, 월세 1,100,000원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전대차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4. 10.경 채무 원금 80,000,000원에 대하여 법무법인 부산동부 증서 제2013년 제550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고, 양수대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과정에서 양수대금 8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간의 임차권 양수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임차권양수대금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권은 임차권 양수대금 채권이고, 임차권 양수도 계약은 해제되었으나,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원고와 피고 간의 전대차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채권과 동일성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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