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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6 2015가단5196
청구이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부산동부 작성 증서 2011년 제2088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 22. 원고에게 41,000,000원을 변제기 2012. 2. 22., 이자율 월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1. 위 채무에 관하여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1년 증서 제2088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4.경까지 수시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여 온 사실, ② 원고는 2014. 9. 25.경 피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정산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9. 25.경 피고에게 25,670,000원을 송금하였던 사실, ④ 피고는 전항의 돈을 송금받은 후 이 사건 공정증서 표지에 자필로 '2014년 9월 25일 완불 B'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원고의 채무는 2014. 9. 25.경 피고에게 25,67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완불 서명을 기재한 것은 기망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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