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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5 2013고정208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17. 17:5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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