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경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출입구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D(여, 23세) 등 행인들이 보행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8. 12:55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롯데마트 후문 옆 사거리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피해자 E(여, 18세) 등 여고생들이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제1항과 같은 장소를 지나던 중, 피해자 D(여, 23세) 등 행인들이 보행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