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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4 2013고단234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자로, 2013. 7. 25. 07:30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마티즈 승용차량(C)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차량 창문을 내리고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상록수가 어디예요'라고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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