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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노32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한국도시개발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언제든지 PF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또 피해자에게 PF자금의 대출관계를 고지할 의무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는 G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위 조합이 시행하는 부산 연제구 F 일원의 공동주택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08. 2. 28.경 D에게 시행사의 사업부지 확보를 조건으로 하여 시공사로서 위 공사에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시공참여 의향서를 보냈고, 한국도시개발산업 주식회사(이하 한국도시개발산업이라고만 한다)는 2008. 3. 6.경 D와 사이에 D가 2008. 9. 10.까지 두산건설의 책임준공 보증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PF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금융주선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만간 PF자금의 조달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9.부터 2009. 4. 1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두산건설로부터 책임준공 보증서류도 받지 못하고 PF자금도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서는 PF자금의 조달이 필요하고, PF자금의 조달을 위하여서는 시공사인 두산건설의 책임준공 보증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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