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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구합2031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에게 하자를 치유할 기회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수신자: 원고 제목: 사업참여 의향서 - 귀사에서 추진 중인 이 사건 신청지 내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당사의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참여전제조건

가. 전체 사업부지 당사에서 소유권 확보 확정

나. 사업타당성 있는 건축주 변경 완료

다. 필수 사업추진 경비 조달을 위한 PF시 당사 ‘책임준공’ 제공 (추가적 신용공여는 협의 후 결정)

라. 상기 사항관련 당사 내부 투자심의 통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본 참여 의향서는 원고에 한하여 2014. 12. 27.까지 효력이 있으며, 또한 본 의향서와 관련 당사는 제3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피고는 2014. 9. 2. 및 2014.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 내용을 포함하여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권 확보 및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계획 등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동양산기 주식회사(이하 ‘동양산기’라 한다

)의 사업참여 의향서를 첨부하여 영화 측으로부터 현장을 인수받는 즉시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08. 9. 17.경부터 2011. 5. 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 및 시공사, 감리인에게 "지하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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