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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07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아래에서는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E에서 추진 중인 ‘안양시 F 주상복합신축사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의 토지주들 중 약 45%에게서 토지매입동의서를 받았을 뿐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도 않았으며, 토지매입동의서를 제출한 토지주들도 매매조건이 맞지 않아 토지를 매도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의향서를 제출한 삼성물산 등 시공업체들은 E이 사업부지 중 약 80% 이상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비로소 시공참여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으며, 한양증권 등 금융권에서도 E이 사업부지의 모든 필지(또는 95% 이상)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한 후 법적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1군 시공업체(삼성물산 등)의 지급보증 또는 책임준공 약정을 제공하였을 때 비로소 자금지원을 해주겠다는 입장에 있었다.

더구나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E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임대보증금 또는 경마비용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으로, 처음부터 피해자 G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상복합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으나 약간의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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