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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노407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아들 내외가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등 분쟁으로 사이가 소원 해진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 아들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 피해자가 우리 아들과 며느리 가정을 파탄 냈다 ’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며느리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백화점 내 상가를 인수하였다가 수개월 만에 백화점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계속하여 요구해 왔다.

피고인은 2014. 9. 19. 18: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가 피해자의 동료 직원인 F 등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 이 사람이 D 맞냐

D이 우리 아들과 며느리 가정을 파탄 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 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와 피고인의 며느리인 C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 피해자는 C에게 피해 자가 운영하고 있는 G 지하 1 층에 위치한 H(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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