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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노5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 F, G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모하거나 계획한 일이 아니다.

② 피고인, F, G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도 피고인 측에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쌍방 폭행이 일어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할 것이나,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모하거나 계획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 인의 회사가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C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자, 피고인이 함께 온 F과 G에게 C을 함께 끌어내자고

제안한 사실, 이에 피고인과 G가 피해자의 양쪽 손을 각각 잡은 사실, F도 피해자의 팔이나 허리를 잡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F을 밀치며 저항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F, G와 함께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서 끌어내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인식하에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이 F, G와 함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위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이나 F, G을 폭행하였다 하여 이를 양형요소를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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