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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19노30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그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2년 동안 28회에 걸쳐 약 630만 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실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중인 2015. 5.경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심에 이르러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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