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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1 2020노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제3~4행의 “각 예금거래내역서”를 “F 지급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A ㈜J 예금거래내역서 제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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